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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정책을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3월 16일 ~

현재 누적확진자가 급속도록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부터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이 바뀌게 됩니다. 

 

1. 생활 지원비 변경 

 

이번주 부터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나 응급용 유전자 선별검사를 받고 양성이 되면 추가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자로 분류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7,500개 호흡기 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아래 코로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코로나 19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존에는 1인가구가 7일 격리하게 되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24만원 지원되었으나 이제부터는 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인일때는 4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편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24.4만원 (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 15만원)
유급휴가비(1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지원제외 대상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으면 생활지원비는 지원이 안되고, 회사가 대신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습니다. 이 유급 휴가비용 지원기준도 3월 16일 부터 7만 3천원 -> 4만 5천원으로 인하하고 지원일수도 총 5일로 제한해서 22만 5천원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지원이 안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지원이 됩니다. 공무원 등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도 지원제외 대상이라서 가족이 공무원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확진자 개인에게만 지급이 되므로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지원가능합니다.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위반자도 제외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비는 신분증 + 통장사본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빈센터 방문 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시 확진자 당사자 계좌로만 신청가능합니다. 격리 중이니 격리 해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꼭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시간 코로나 확진자 현황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코로나19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pdf
0.10MB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폭변경(3월 16일부터)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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