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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자가격리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는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을 포함한 독립된 공간에 일정기간 격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마 외국에서 입국하신분들이나 양성이 떠서 자가격리를 하시는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심자(역학조사를 통해 지정되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일부격리면제자나 시설격리자를 제외한 해외입국자 등)입니다. 

 

격리자 지원금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하지만 원치않게 근접해 있는 사람에 의하여 밀접접촉자로 어쩔수 없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버리면 출근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설명해드리게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쳐가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지금이라도 당장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화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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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지원금

 

 

자가격리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1.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소득 부분에서 지장이 있기에 정부에서 유급휴가비용, 생활비 등 지급을 해주는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입니다. 유급 휴가 비용, 생활비 지급 차이는 회사에서 직원이 자가격리로 출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 유급휴가를 줘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회사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것을 유급 휴가 비용이라고 하고 자가격리 중인 분들에게 생활비 지급으로 어느정도 해결해주게 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2.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입원 치료나 자가격리 대상 통지를 받았다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생활비 지원금 신청과 유급휴가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만약 생활비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자가격리 기간동안 가족들도 같이 대상이 되므로 가족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가족중 자가격리로 이미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중복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가지고 시, 군, 구에 비치되어있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고 신청인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3. 제외대상? 

제외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 위반한 사람

가족 구성원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경우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는 해당 지원금에서 제외 

 

4.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자가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며 해당 일 수만큼 지급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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