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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총정리 (+홈페이지 지원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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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총정리 (+홈페이지 지원대상)

2022년에 달라지는 내용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5%나 인상이 되어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금액은 물론 기간도 줄어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1년에 비해서 비용이 삭감되었고 5천억원으로 예산규모가 축소가 됩니다. 

 

1인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1인당 월 최대 7만원에서 3만원으로 축소

5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1인당 월 최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축소

지원되는 기간 

  • 21년도 12개월지원 -> 2022년도부터 6개월만 지원예정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30 미만 고용 사업주 (최근 3개월 기준)
  • 월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2021년 : 8,720원)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일자리 안정자금 제외 사업장

  • 과세소득 3억을 초과하는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특수관계인, 퇴직자는 지원제외
  •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최초분의 경우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2회 이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수령방식이며 개인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회의의 통장으로 입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일 경우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오프라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상세한 PDF 다운로드

카카오뷰-전자책.pdf-20211203210604.pdf
6.16MB

 

지금까지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총정리 (+홈페이지 지원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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