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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1분기 250만원 신청 정보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었지만 지난달 손실보상 신청에서 시설,인원 제외되었던 소상공인에게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알아보면 좋은 글>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및 신청 조건 (2월 23일~)
손실보상 선지급 1분기 250만원 신청 정보
1. 신청대상
올해 1월 19일 부터 ~ 2월 9일까지 진행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입니다.
첫 5일간은 상버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 16.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 4.9는 4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2월 28일 | 3월 1일 | 3월 2일 | 3월 3일 | 3월 4일 |
5,0 | 1,6 | 2,7 | 3,8 | 4,9 |
2. 신청방법
3월 5일 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받고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이내에 250만원을 받습니다.
신청홈페이지 : 손실보상선지급.kr 바로가기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손실보상금 안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루어지며, 1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5월경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차감 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중도수수료 없이 5년간 상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1분기 250만원 신청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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