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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의 코로나 19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였고 고령층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또는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1월 18일(화)요일 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백신패스 방역패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17 ~ 2.6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1월 18일 부터 해제되는 방역패스 장소 및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7 ~ 2.6)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접종여부와 무관)으로 완화되는 것 이외 모든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1.17.~2.6.) 유지됩니다.
이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식당 운영시간
종전 기준 그대로 1월 17일 부터 2월 6일 까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21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이 제한 적용되며,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도 제외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기준 21시까지 허용됩니다.
행사 진행 - 스포츠대회, 축제, 비정규 공연장
종전 기준 그대로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 300명 이상 행사의 경우, 행사 관련 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를 받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됩니다. 이외 및 별도 방역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적용됩니다.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1월 18일부터 해제되는 방역패스 정책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단,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조정,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학원과 독서실 등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에 해당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
청소년 방역 패스
12~18세 청소년은 총확진자 수가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방역패스 유효기간
백신 2차까지 접종한 경우 14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백신 접종 직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하합니다. PCR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를 문자로 확인하는 경우 문자 전송 48시간이 경과한 자정까지만 유효
지금까지 1월 18일 부터 바뀌는 백신패스(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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