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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추석 명절 지원금 위로금, 명절위문금 최소 3만원 ~ 50만원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절특별위로금, 명절맞이지원금 등으로 명칭이 전부다 다릅니다. 최소 3만원 ~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청대상 잘 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모든 지원금은 예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그 예산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집니다. 명절위로금 역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명절 위로금 알아보는 방법
정부 24 사이트 홈페이지 접속
정부 24 사이트를 접속하여 검색어에 명절위로금 혹은 명절 키워드로 검색을 합니다. 명절 위로금 검색시 서비스 안내 24건이 나옵니다.
전국 시도별 명절 위로금 금액과 지급 여부가 상이 할수 있으며, 정부24에 들어오셔서 수시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자체별로 있는 서비스도 있고 없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에서는 설 ,명절에 가구별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 지급금액 : 가구별 50,000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일반, 특례)가구, 입양대상아동(일반수급자 및 시설 수급자 제외)
- 선정기준 : 지급기준일 노원구에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양천구
양천구에서도 어려운 계층에게 명절 특별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금액 : 연 2회(설, 추석) 각각 30,000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생계급여, 의료급여 세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에서는 저소득 독거 노인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합니다.
- 지급금액 : 2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선정대상 : 읍, 면사무소에서 대상자 추천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저소득층에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금액 : 20,000원 상품권(농협 상품권 또는 재래시장 상품권)
- 지원대상 : 기초생화보장 수급자 차상위
경기도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시설 아동과 가정위탁 아동에게 명절 및 연말에 위로금 지원
- 지급금액 : 설, 추석 , 연말 각 30,000원
- 지원대상 :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여성가족과 (031 - 828 -4256) 문의
강원도 원주시
- 지급금액 : 위문금 약 30,000원
- 지원대상 : 원주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중위소득 80% 대상자 가구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대상자
나머지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하여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 모음 (지자체, 자가격리 각종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