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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신청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떄문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모든것을 보상할 수 없지만 손실 보상금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

설명해드리게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쳐가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지금이라도 당장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화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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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500만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12월 18일 부터 실시하면서 코로나 극복에 소상공인의 피해와 손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식당,카페 상시근로자가 5인이하의 사업자들을 말합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2우 연장을 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 선지급으로 설 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지급

 

구분 세부사항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 21년 4분기 250만원 / 2022년 1분기 250만원
선지급 대상 55만곳
선지급 방식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진행
방식 선지급 후 후정산으로 정산금액은 무이자, 남는금액 1% 금리적용 5년 상환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자정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뒤 보상금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누리집 홈페이지

3. 신청 순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첫날에는 끝자기 9 또는 4, 다음날은 0또는 5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24일 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4.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4분기, 22년 1분기 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소 

 

2021년 3분기에 이미 받은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이 우선성정되었습니다. 

5. 지급 시기

1월 26일까지 신청을 한다면 설 연휴 전 28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원 내용 :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사전지원금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 2022년 1월 19일(수)부터 2월 4일(금)까지 온라인 신청

 

ex) 소상공인 선지급 대상에 포함돼어 500만원을 먼저 받았지만 손실보상 확정 금액이 7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월을 지급

 

- 선급금 500만원, 확정 금액 700만원 -> 차후에 200만원 추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을 수령, 400만원의 손실보상이 확정되면 선지급 100만원을 차후에 저금리 대출 (이자 1%)로 상환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500만원)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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