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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 플러스 대출 신청방법 /신청자격 / 홈페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회복 멈춤, 영업 제한 등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서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 플러스 대출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잘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플러스 대출 신청방법 /신청자격 /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자격
1. (피해업체) 21. 12. 27 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 융자 (21.11.29~ ,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2. (저신용) 신용점수 744* 이하
* 대출 신청시점 조회한 NICE 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3.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4.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5.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것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 폐업, 혀위,부정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소상공인 희망 대출 플러스 융자 조건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당 1천만원
*(대출 금리) 연 1%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활상환)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활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대출 신청 기간
접수기간 : 22년 1월 3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동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2년 1월 12일까지 10부제 운영
-(신청,접수시간) 1.3~ 1.12(10부제기간) 매일 09:00 ~ 24:00, 10부제가 종료되는 1.13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소상공인 희망 대출 플러스 대출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 대출 신청 및 약정 홈페이지 사이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통해 신청 후 센터방문 약정 (대면)
희망대출 플러스 대출 약정시 준비 서류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출금계좌(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법인의 경우 인감도장지참
-기타 약정에 필요한 서류
희망대출 플러스 융자신청공고 원본
소상공인 희망 플러스 대출 신청방법 /신청자격 / 홈페이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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