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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모의계산 미리보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말합니다. 특히나 22년도 부터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연말정산 서유로 간소화 작업을 통해서 불필요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므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통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하니 알아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 모아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모의계산 미리보기 정보
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은 월급 1/4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연말 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현금, 체크카드 공제율 30%
2. 연말정산 코로나19 공제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소비촉진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특히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상생 소비 지언금 캐시백을 통하여 지원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소비를 장려함
그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하여 전년도보다 5%초과 사용 시 초과된 금액의 10% 추가 공제
3. 월세 공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주거 하고 있는 매월 지출되는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이면서 연봉이 7천만원이하이고 국민주택 85제곱 미터 이하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에 거주시 가능
연간 750만원 한도 내 10% 세액공제
4. 연말정산 의료비
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받고 있는 금액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로 지출하였다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5000만원 = 3% 150만원을 넘은 금액부터 공제
- 맞벌이 부부 : 소득이 적은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게 유리
- 실손 보험금 지급받은 경우 : 공제불가/제외 후 신고
5.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 방문학습지, 사회복지기관 산하 교육기간 수강료, 백화점 문화센터, 초중고 학원비 = 연말정산 불가
- 취각하기전의 아동의 학원비 = 연말공제 가능
이 외에도 중고차 구입, 퇴직연금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도 있으니 자신의 연도를 선택해서 계산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모의계산 미리보기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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