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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자격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 보조금 사업은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산,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해를 없애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방법 및 지원대상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난임부부 신청 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2019.10.24부터 사실혼 인정)
- 연령제한 폐지(2019년 7월부터)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소득 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수 기준

합계 출산율

 

2. 난임부부 시술 혜택

 

지원범위 :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금액 : 1회당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지원(단, 만 45세 이상자는 확대 대상자 지원금액으로 적용)

지원횟수 :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난임 진단서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내에 입력하여야 함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문의 사항

 

접수기관 : 보건소,

문의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자격, 정부 보조금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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