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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막 사회에 뛰어든 사회초년생분들의 목표는 바로 내 집마련하는게 참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 청약 통장을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 흔해빠진 청약 통장에도 높은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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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든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2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형태 : 현금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 공사 기금지원처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1566-9009
1. 청년우대형청약 통장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2. 청년우대형청약통장 혜택
지원내용: 금리우대 : 신규가입일로 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에서 최대한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 농협, 기업, 하나 ,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선택 : 병적 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4. 문의사항
접수기간 : 주택 도시 보증공사 기금 지원처 : 1566 -9009
사이트 주소 :
https://youtu.be/yafvGKjy55w
가입기간 역시 2023년까지 확대되었기에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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