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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바뀐 새 도로교통법 벌점 단속 신호위반

2021년 10월부터 바뀐 새 도로교통법 벌점 단속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월 2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아직 확인 못하시는 분들을 꼭 확인해서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1년 10월 말부터 바뀐 새 도로교통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개정된 새 도로교통법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이됩니다. 다만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도움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 하는 어린이는 예외입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의 협조하여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 (08..

2022년 모든알짜배기 2021. 11. 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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