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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바뀐 새 도로교통법 벌점 단속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월 2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아직 확인 못하시는 분들을 꼭 확인해서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1년 10월 말부터 바뀐 새 도로교통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개정된 새 도로교통법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이됩니다. 다만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도움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 하는 어린이는 예외입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의 협조하여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 (08시~ 10시) 및 하교 시간 (13~ 18시)대에 집중 단속을 합니다.
2. 도로교통법 범칙금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예정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3. 위반 행위 범칙금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4. 전동 킥보드 연령제한
21년 4월부터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없습니다.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구분하여 운전면허 혹은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도주행이 아닌 도로주행을 원칙으로 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도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10월부터 바뀐 새 도로교통법 벌점 단속 신호위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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