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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12월 18일 부터 바뀌는 백신패스 방역패스 (미접종자 혼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19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였고 고령층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또는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12월 18일 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백신패스 방역패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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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백신패스 방역패스

1. 사회모임 규제

 

현재 :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인 , 비수도권 8인 

조정 : 전국 4인 

 

식당, 카페 

 

현재 :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 미접종자 1인 예외인정

조정 :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2. 운영시간 제한 

현재 : 유흥시설 제외 별도 제한없음

조정 : 21시 또는 22시까지 제한 

 

거리두기 개편안
출처 복지부

3. 행사 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 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서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서 적용 확대

 

거리두기 백신패스
출처&nbsp; 보건복지부

 

결혼식 , 돌잔치

 

출처 :복지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4. 중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서 제와돼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주말부터 정규 종교활동 미접종자가 참가하는 경우 최대 299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적용돼어 4명까지만 됩니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시설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하고 최대인원 299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8일 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백신패스 방역패스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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