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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요건]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대상]
저소득층: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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