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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지연금제도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연금가입연령

내년부터 농지연금이 좀 바뀐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바뀌는 농지 연금 미리 알고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비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2022년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농지연금제도

1. 가입연령

 

가입 연령입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만 60세로 낮추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65세 이전에도 자녀 교육 등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도 돈이 좀 필요합니다.  65세에서 이제 만 60세로 좀 바꾼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또 유사 상품의 가입 연령이 좀 낮다 주택연금은 가입 기준이 만 55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제 가입 기준을 맞춘다 그렇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마 기존에 만 65세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은 아마 내년부터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년부터는 만 60세로 낮춰지기 때문에 농지 원 가입이 또 바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현재 농지 연금 기준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입 자격입니다. 현재는 현재 2021년도 현재에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지만 가입이 됩니다. 연속해서 5년이 이거 산입니다. 이 기준은 내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개 농지의 공동 수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시면 공동 소유라 하더라도 본인인 배우자만 공동 소유하고 농지가 가입이 되지 제3자가제삼자가 공동 소유를 갖고 제삼자가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가입이 안 됩니다.

 

가입 면적은 1천 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농지 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월 지급금액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각 신청하게 되면 각각 3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치면 한 6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또 보시면 농지연금을 가입하고 난 뒤에는 그 담보 농지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도 됩니다. 또 아니면 또 임대료도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 문제입니다. 임야에 지금 농지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임야 농사를 짓는다 하여 농장 가입되는 건 아니고 임야에 아무리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야의 지목을 전답. 가수원으로 입력 아닙니다. 천덕과 선으로 바꾸지만 지목 변경을 해야지만 가입이 된다는 것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6번을 좀 보시면 작년입니다.

 

2020년도 1월 1일자 이후에 신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법이 좀 바뀌었어요. 작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농지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2. 제천기준

 

두 번째 보시면 제천 기준이 좀 강화됐습니다.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지하는 시군구와 그와 또 연접한 시군구 그리고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만 가입을 해라는 게 작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출연한 농지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1월 1일 이전에. 그러면 2019년도 2018년도에 취득한 농지는 그럼 이 기준을 적용시키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2년 보류할 필요 없고. 또 직선거리 30km 이내에 또 동일 시군구 연접 시군구까지 적용 안 해도 된다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지 7번에 보시면 경매로 취득한 농지도 기존에는 농지를 가입을 다 해줬지만 2018년도 1월 1일 이후에 경매로 취득한 농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신규 취득한 농지의 기존과 동일하게 중용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매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왜 기준을 똑같이 2020년도 1월 1일 자로 안 하고 기준을 앞당기냐는 불만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은요. 많이 나왔습니다.

 

농지제도

 

신규 취득한 농지는 2020년도 1월 1일자 이후로 적용시키고 경매로 취득한 농지는 그보다 2년 더 앞으로 가 가지고 18년도 1월 1일 이후로 경매 치료 농지만 적용된다는 게 전부가 안 맞습니다. 이동 간 중요한 건 법이 바뀌었죠.

 

작년에 바뀌어서 지금 현재 이 기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 우대 상품이 도입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보시면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 영농인을 대상해가 지고 우대 상품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저소득 농업인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영롱이는 경력이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장기 영농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보시면은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연 문인에 대해서 의료 상품을 종신 정액형 가입자에 한해서 이제 추가로 기존의 농지연금에다가 추가로 해서 10%를 더 준다는 얘기가 나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종신 정액형 가입자에 한한다는 것 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농지 연금 상품에 보면 청탁 5가지가 있습니다. 정신 장액형이 있고 전후 후박형 그다음에 일시 인출형 기간 정액형 그다음에 경영 이양형이라고 총 5가지 상품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에게 지급되는 우대. 상품은 총 5가지 중에 종신 정액형 상품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거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농지연금을 가입할 때 담보 설정의 15% 미만까지만 농지 연금을 현재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15% 이상 30% 이하인 경우에도 농지연금 가입을 이제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잘 보시면은 위에서 말하는 모든 5가지 상품 모두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시 인출형 상품만 30% 이하까지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 가지고 일시인출형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은 대출 한도에서 30%까지 돈을 먼저 줍니다. 주고 나면 그 돈 가지고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해라 이 얘기를 해서 어요. 대출금액을 나쁜 조건은 아니십니다. 아닌데 가능하면 모든 상품이 좀 적용되었으면 좋겠는데 일시인출형 상품의 상품에만 적용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4가지는 내년에 법령 개정하고 2023년도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지금 제가 정리를 했지만 또 내년에 올해 법령 개정할 때 어떻게 내용이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이 개정되고. 지침이 개정되면 여러분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더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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