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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미리보기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11월도 잘 마무리 하면서 다가오는 21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3월의 월급을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미 10월 마지막날에 21년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21년 연말정산을 미리 보는 방법 등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신용카드나 사용내역, 절세 팁 등의 정보를 미리 보여주어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10월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것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싼하기
2. 연말 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접속을 이용하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카테고리에서 조회/발급을 눌러줍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미리보기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3가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절세에 도움되는 개정 세법
1. 배우자 출신휴가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완화
2500만원 - > 3000만원 이하
190만원 - > 210만원
근로 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이내 금액은 비과세이며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과세입니다.
3.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관련이익
주택구입 및 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연말정산 일정 , 언제부터?
1. 연말정산 준비 ( ~2020 12.31 )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1.1.15 ~ 21.2.15)
3. 소득 ,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1.1.20 ~21.2.28)
5. 연말정산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1.20 ~ 2)
6. 추징 및 환금( 21. 3 ~ )
이상으로 2021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미리보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