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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조회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아마도 디젤 차량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것을 알고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디젤 차량중 배출가스 5등급으로 판정된 차량은 일부 지역운행을 중단하고 있어서 만약 적발이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사실 모든 차량이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5등급 중 경유차량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5등급 차량조회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회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합니다.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급을 조회할 경우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등급 차량조회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먼저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여기서 개인 or 법인/ 사업자 중 자신에게 맞는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차량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뛰어쓰기 없이 차량번호를 입력해줍니다. 

본인인증을 누른다음에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인증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조차도 어려운분들은 지역번호 서비스 02-114로 전화하신 뒤 배출 가스 등급 차량 조회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담원이 대신 받기 때문에 본인인증에 관한 정보를 말해주면 됩니다. 

 

차량 등급 산정 기준

 

1. 경형, 소형 중형, 승용 , 등등 자동차

 

2. 대형, 초대형, 승용 자동차 

 

단속에 걸리지 않고도 운행하는 방법이 있긴하나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환경을 위해서라도 꼭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사실 조기 폐차라는 개념은 5등급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게끔 유도해서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지원대상에 맞게 한번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성능검사결과 적합 판정 받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차

 

~08년식 차량중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된 경유차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5등급 차량조회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한번 부탁드리고 잘 알아보시고 5등급인 차량이라면 모두를 위해서 폐차를 하고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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