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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일 및 복지카드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월급, 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일 금액 등 사용처를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일 및 복지카드 사용방법 알아보기
1.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이 되는 포인트로 연금매장을 비롯하여 병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 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지방자치 단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계싼을 해줍니다. 복지포인트 금액, 지급날짜, 사용처는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복지포인트 지급일
1년치의 복지포인트가 한번에 일괄로 지급이 됩니다.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매해 지급받은 포인트를 그 해에 다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해 지급은 1월 1일날 ~ 그 해 11월 30일 / 12월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카드를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3. 복지포인트 지급금액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지역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 사이트 바로가기>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광주 | 강원 |
대구 | 울산 | 충북 |
대전 | 세종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기본적으로 400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1년 근속당 10점이 추가로 지급이 되어 최대로 300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르게 측정이 되며 기본점수 + 근속점수 + 가족점수를 합하여 계산이 됩니다.
추가 지급금액표
복지포인트 | 점수 |
기본 | 400점 |
1년 근속당 | +10점 (최대 300) |
배우자 | + 100점 |
직게 존/비속 | 1인당 50점 |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 | 100점 |
직계 비속 중 셋째 자녀 | -+200점 |
* 1점당 1000원으로 환산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기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복지포인트가 소멸이 됩니다.
4.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온라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확인
사용처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전용카드를 사용 또는 물품 구입한뒤 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다시 계산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일 및 복지카드 사용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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