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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는것은 의무입니다. 허위 신고, 지연신고, 신고하지 않는 분들은 매수자 매도자 중개업자까지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외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하고싶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 조회 및 신고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할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지만 여러 수많은 가격에 혼동을 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실거래가조회 사이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인것 같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1. 먼저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이 있고 위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자신이 조회하고 싶은곳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검색란에 년도, 시군구 단지명 등을 입력해주시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검색을 해본 뒤에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이 매매, 전월세에서 면적, 층수 건축년도 등에 따라서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월별 기준으로도 시세를 알 수 있어서 더욱 편한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 뿐 아니라 인근지역의 비슷한 매물에서도 건축연도, 도로조건, 학교, 교통편 등 세부적인 사항 등까지 조회가 간으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만약 실제 매매를 한경우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과태료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신고일을 들여다보면 계약한 날 하는 경우보다 지정된 날이 다가왔을때 하는 경우가 많고 과태료를 내는 분들은 미루다가 과태료를 내눈경우가 많으니 미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매도자나 매수자가 합심하여 허위가격으로 신고를 하면 앞으로 처벌이 더 강화가 되니 양심에 맞게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거래신고사이트가 있습니다. 신고하실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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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하시거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금액을 확인하여 피해를 줄이고 매매를 하셨다면 꼭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한번 부탁드리고 명절 잘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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