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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안녕하십니까

 

아마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매를 하시는분들이라면 알아야될 중요 문제중 하나가 바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일것 입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할때 꼭 알아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세금입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다주택자에 비해 세금을 걱정하는분들이 덜합니다. 그래도 언젠가 양도나 매매할 경우 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잘 보셔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것 같습니다. 하나 있는집이 가격이 상승하여 판매하고 이사가려고 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경우도 많습니다.

 

양도 소득세란?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예를 들자면 17년에 3억을 주고 산 아파트가 20년에 5억으로 오르면 양도차익은 2억원입니다. 하지만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것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주택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억원 이하의 경우입니다. 즉 초과시 그부분에 한하여 과세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집을 구입하고 어쩔 수 없이 2년이내 처분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초중고등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 하는경우

 

- 1년 이상 치료나 질병 요양을 위해 다른지역으로 이사하는경우

 

- 직장의 변경, 전근 사유로 이사하는경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적용은 주택 보유기간이 늘어날 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최대 80%까지 늘어 납니다. (단 10년이상 보유시까지) , 양도차액이 크더라도 오래 보유할 수록 낮은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요건은 앞서 말한거와 같이 2년이상 보유와 2년이상 세대원 전원 거주요건이 갖춰져야합니다.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1년미만 보유시 50%세율이 붙고, 

 

해당주택을 1~2년미만 보유시 40% 세율이 붙게됩니다.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시 기본 세율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기본세율 

과표 1200만원 이하 6%

과표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15%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과표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과표 1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과표 5억원 초과 42%

 

이상으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포스팅때 더 좋은 포스팅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보내시고~ 올해도 건강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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