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모든 사업체, 다음달 19일부터 이번 포스팅은 19일 부터 의무화가 되는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달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해야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줘야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5인 이상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19일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임금명세서 기재 내용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 구성 항목, 공제내역은 물론 계산 방법까지 세세하게 기재해야하며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복잡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못한 중소,영세 사업장 등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2022년 모든알짜배기
2021. 11. 14.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