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받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임신,출산 보조금
2021. 11. 22. 13:22